입법청원1 '김수현 방지법' 청원까지 등장 ‘김수현 방지법’ 청원, 왜 나왔나?최근 한 유명 배우와 고(故) 김새론 씨의 과거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행법상 16세 이상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정서적·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16~18세 청소년들도 위험한 관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2025.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