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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왜 나왔나?
최근 한 유명 배우와 고(故) 김새론 씨의 과거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6세 이상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정서적·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16~18세 청소년들도 위험한 관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자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김수현 방지법’의 핵심 요구 사항
- 의제강간 적용 연령: 현행 ‘만 16세 미만’ →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 형량 강화: 미성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
- 현실 반영: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미성숙을 고려한 법 개정 필요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검토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https://petitions.assembly.go.kr
(또는 검색창에 ‘국민동의청원’ 입력)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카카오/네이버/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 청원 검색
- 상단 ‘청원 찾기’ 메뉴에서 ‘김수현 방지법’ 또는 관련 키워드 입력
- 청원 내용 확인 후 동의 클릭
- 1인 1청원만 참여 가능
- 실명 인증을 통해 중복 방지
‘김수현 방지법’은 단순한 유명인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입니다.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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