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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일은 **2025년 6월 3일(화요일)**로 예상됩니다.
선거일 공고 절차:
- 선거일 지정 및 공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준수: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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