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스승의 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뭘 드려도 괜찮을까?”
하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선물이나 표현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리스크 없이 마음을 전하는 방법, 지금부터 2025년 기준 김영란법 허용 범위를 정리해드릴게요.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포함)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유치원·학교 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자칫하면 작은 선의도 위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가능한 감사 표현은?
1. 공개적으로 드리는 꽃과 손편지 → O
학생회나 학급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적으로 용인됩니다.
또한, 학생이 직접 쓴 감사 카드, 손편지, 롤링페이퍼는 금액과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 이건 OK!
- “선생님, 감사합니다”가 적힌 손글씨 편지
- 학급 게시판에 붙이는 롤링페이퍼
- 전교생이 드리는 공개 카네이션 한 송이
2. 커피 기프티콘이나 소액 선물 → X
“단돈 3,000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커피 기프티콘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에게는 금지입니다.
상품권, 현금, 실물 선물 모두 마찬가지로 불허됩니다.
→ 이건 NO!
- 스타벅스 기프티콘
- 고급 볼펜
- 소포장 과일 바구니
- 학부모가 조용히 드리는 개인 선물
✅ 학년 변경 후, 졸업 이후는 예외일까?
✔️ 담임이었던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경우
- 담임 변경(학년 종료 후):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약해진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은 사회적 관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금지입니다. - 졸업한 후: 졸업 후에는 법상 ‘직무 관련성’이 소멸되므로,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선물은 가능합니다.
예: 졸업 후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 꽃바구니 → 허용
✅ 어린이집·유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그렇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유치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
- 사립 기관: 일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으나, 기관별 지침 필수 확인
보편적으로는 감사카드, 공개 카네이션 정도만 안전하게 인정됩니다.
⚠️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김영란법은 교사뿐 아니라 **제공자(학생, 학부모)**도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교사가 거절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제공한 측은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전 Q&A: 이건 돼요? 안 돼요?
상황 | 허용 여부 | 설명 |
자녀가 선생님께 손편지를 작성해서 드림 | ✅ 허용 | 정서적 표현, 금액 무관 |
학급 대표가 교실 앞에서 카네이션 전달 | ✅ 허용 | 공개된 사회적 관례 인정 |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커피 기프티콘 전송 | ❌ 금지 | 금액 상관없이 금품 제공 |
학부모회에서 교장·교감에게 선물 증정 | ❌ 금지 |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 |
졸업 후 은사님께 꽃바구니 선물 | ✅ 허용 | 최대 1회 100만 원 한도 |
✅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요?
부담 없고, 법적으로도 안전한 감사 표현법 BEST 3
- 아이가 직접 쓴 손편지
- 학급 대표 명의로 드리는 공개 카네이션
- 감사 메시지가 담긴 롤링페이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담은 표현입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방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 마무리하며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다른 집은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어쩌지?” 고민하지 마세요.
모두가 원칙을 지킬 때, 그것이 진짜 감사의 문화가 됩니다.
2025년 스승의 날, 따뜻한 한마디와 손편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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