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2 6월 조기대선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조기 대선이란?조기 대선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궐위(闕位)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조기 대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됩니다탄핵 인용으로 인한 파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사망 또는 사임: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자진 사임한 경우현재 상황과 조기 대선 일정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 2025. 4. 4. 4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예정되는 주요 사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파면)**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변화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는 탄핵 인용 이후 예정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대통령 직무 박탈 및 파면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됩니다.파면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며,퇴직 연금·예우 등 혜택이 전면 박탈됩니다.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이며, 탄핵 인용 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2.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空位)될 경우 국무총리(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국정 전반을 유지하며, 외교, 국방..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