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1 6월 조기대선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조기 대선이란?조기 대선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궐위(闕位)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조기 대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됩니다탄핵 인용으로 인한 파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사망 또는 사임: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자진 사임한 경우현재 상황과 조기 대선 일정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